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모두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청약통장을 사들인 1명을 검찰로 넘겼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브로커들은 청약통장을 팔 사람을 모집한 뒤 통장을 사려는 사람과 연결해 소개비 명목으로 한 건에 수백만 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사람들은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불법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류충섭 [csryu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6201508206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